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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경력 주특기별 경력인정(큐넷)

· 작성자 : 전자공학전공      ·작성일 : 2022-02-04 13:05:46      ·조회수 : 1,125     

- 첨부 문서에 육,해,공군의 특기가 모두 정리되어 있으며 특기에 해당하면 중직무분야 및 직무분야를 확인해보면

예를 들어서 소총특기의 경우 직무분야(16.기계) 중직무(162.기계장비설비,설치)항목이 있는데 이 표로 자기가 어떤 중직무분야 

인정 받을수 있는지 확인 가능함.

- 첨부2번에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가 있으며 아래 표에 보면 소총특기의경우 빨간색 유사직무에 포함되어 경력 인정이 가능함.

 

-단, 자격증 취득이후 실무경력이 인정되므로 산업기사 취득전 군경력은 인정 안되기 때문에 기사 응시기간을 단축하기는 어려우나 

군 특기를 활용하여 응시분야를 넓힐수 있음.

 

1. 기능사 -> 전부 응시가능

2. 산업기사 -> 기능사 취득후 관련 경력 1년 또는 관련 경력 2년

3. 기사 -> 산업기사 취득후 관련 경력 1년 또는 관련경력 4년

4. 기술사 -> 기사 취득후 관련 경력 4년 또는 산업기사 + 관련 경력 5년

* 관련학과 재학생일경우 4년제 2학년이후 산업기사 응시, 3학년 이후 기사 응시 가능

 

- 경력인정 필요서류

1. 병적증명서(주특기 경력 기간 포함 요청) 또는 경력증명서

2.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 신청서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링크(아래)

http://www.q-net.or.kr/cst006.do?id=cst00601&code=1201&gSite=Q&gId=

· 첨부 #1 : 육_해_공군 특기별 경력인정범위.zip (50 KBytes)

· 첨부 #2 : 육_해_공군 특기별 경력인정범위.zip (4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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