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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체현장실습 운영계획

· 작성자 : 전자공학전공      ·작성일 : 2020-05-27 14:03:08      ·조회수 : 1,732     

1. 목적

4주간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학습된 전공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전문지식의 응용능력을 숙련케 하는데 있다.

 

2. 편성 및 시행시기

(1) 산업체현장실습은 전공과목(L)으로 하여 2학점으로 한다.

(2) 산업체현장실습은 성적인정학기 시작 직전 방학 또는 해당학기 중에 4주(주당 20시간이상)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청자격

산업체현장실습은 수강신청 당시 현재 통신공학과 재학중인 학생으로 2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 1학년 수료 기준학점을 충족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4. 현장실습 지원신청서제출 및 허가

(1)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현장실습지원신청서를 작성 하여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부(과)장은 현장실습지원신청서를 심사한 후 학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학장은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실습교육의 내용

(1) 산업체현장실습은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2) 실습생은 현장지도 책임자의 지도감독에 따르며, 지도교수는 현장지도 책임자에 협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평가 및 학점인정

(1) 지도교수는 현장지도 책임자에게 산업체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습종료 후 산업체현장실습 학생평가서를 기재 후 인비 사항으로 학교에 회송케 한다.(서식3)

(2) 지도교수는 현장지도 책임자의 산업체현장실습 평가서를 토대로 각 학생의 실습성적을 평점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7. 현장지도

지도교수 또는 현장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은 현장실습에 임하는 학생에 대해 사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지도 또는 현장실습기관에서의 필요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8. 학생준수사항

(1) 당해 실습현장의 내규를 준수하고 현장지도자에 대하여 예의를 지킨다.

(2) 실습하는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실습장의 직원들과 고락을 같이하여 협동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속학과(지도교수 또는 학과장)로 연락하여야 한다.

(5) 현장실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실습최종보고서와 요약문, 현장실습주간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실습종료 5일 이내에 소속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식2)

 

9. 사후정리 및 보고

학과장은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생들의 실습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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